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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전대미문의 '관권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지만 '봐주기 수사'에 이어 '거북이 재판'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송 전 지사 부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구형했다.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14명 결심공판...송 전 지사 부인 1년 6개월 징역형 구형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도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오경진 씨와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13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데 이어 나머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씨는 송 전 지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전직 단체장의 아내로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지혜가 부족했고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남편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늘 공직선거법을 잊지 말라며 자주 주의를 줬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인생은 평생 공부하며 배움의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 한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전·현직 공무원들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송 지사가 컷오프됐으니 참작해 선처해 달라"

검찰 로고(이미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검찰 로고(이미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다른 피고인들도 최후 변론을 통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며 "송 지사가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돼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3일에 열린다. 따라서 이들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 부인과 전직 비서실장, 전 예산과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도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송 전 지사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아 ‘몸통은 빠진, 봐주기 수사’란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수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선거를 노린 공직사회 내부의 광범위한 선거 조직이 기승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경찰, 20명 이상 당원 모집 인물 수사하다 대상 너무 늘자 100명 이상 모집 기준 정해...빼져 나간 공무원들 많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경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전경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공무원들은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 명부는 2013년부터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 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몸통은 비켜가고 깃털만 건드린 수사"...공소 제기 6개월 넘겨 1심 선고 ‘빈축’

전주MBC 7월 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7월 7일 뉴스 화면(*캡처)

더구나 이번 사건 중 몸통은 초기부터 비켜가고 깃털만 건드린 수사란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관권선거 의혹은 경찰의 수사 개시 1년이 지나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지만 재판은 더디기만 해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소제기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하도록’ 한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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