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전북도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된 관권선거 의혹 사건의 핵심 혐의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2년을 선고했다.
"'송하진 전 지사 컷오프'로 경선 결과에는 영향 없었다?"
김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하진 전 도지사의 3선 연임을 위해 체육계 인사 등과 함께 입당원서 1,000여장을 모아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하고 이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년 20억원대의 도비가 지원되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직원들을 경선운동에 관여시켜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당원을 대규모로 모집·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관권선거를 주도했으며 수사과정에서 도망했고, 당원명부가 담긴 저장 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해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하진 전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아예 배제되면서 피고인의 활동이 경선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 줄줄이 기소...“몸통·핵심은 비껴가” 지적

앞서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 중에는 전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송모 씨, 고모 씨, 장모 씨 외에도 전 공보실 및 자원봉사센터 간부 등 송 전 지사 측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지역의 공무원 사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은 일부 간부 공무원이 관리하던 입당원서가 사법당국에 의해 드러났을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선거 개입 사례들도 있었다”며 “몸통과 핵심은 비껴가고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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