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전대미문의 '관권선거' 개입과 관련해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으며 재판 중인 가운데 송 전 지사 부인 등 주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 도지사 비서실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 무더기 '징역·집유·벌금'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2년, 전 전북도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전북도 예산과장(4급)에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게는 벌금 200만원, 현 전북도 팀장(5급)에게는 벌금 150만원, 전 홍보기획과장(4급)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 전 공보관(4급)에게는 벌금 50만원 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송하진 전 도지사를 지지할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당원을 모집·관리했다"며 "다수 전·현직 공무원들이 참여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당내 경선 운동 방법에 따른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하진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돼 출마하지 못해 실제 경선에 영향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지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다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며 "대부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 전 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권리당원 모집 후 입당원서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조직적 관리

이 과정에서 송 전 지사 부인 오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송하진을 지지해 달라‘며 총 408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인 등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달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씨와 전북도 전·현직 공무원 13명 등 모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나머지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직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자격정지 1년 6개월,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에는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전 전북도 공보관(4급)과 전 홍보기획과장(4급)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원~징역 4월·자격정지 4개월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4월 22일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과 1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발견했다.

'봐주기 수사·거북이 재판‘ 지적...왜? 

전주지방검찰청 전(사진=전주지방검찰청 제공)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전주지방검찰청 제공)

그러나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지사 부인과 전직 비서실장, 전 예산과장 등 14명만 기소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송 전 지사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아 ‘몸통은 빠진, 봐주기 수사’란 지적을 받았다. 

또한 초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 수사 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 제외된 공무원들이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더구나 이번 관권선거 의혹은 경찰의 수사 개시 1년이 지나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지 9개월여 만에 1심 선고가 나와 거북이 재판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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