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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제공)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송하진 전 도지사를 도우려 한 혐의로 송 전 지사 부인과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과 전직 비서실장, 전 예산과장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 지사 부인 등 최측근 14명 재판행

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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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후 입당원서를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1,000여장과 1만여명 규모의 당원 명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 다수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을 입건한 뒤 총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들 중 16명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14명은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전북자원봉사센터의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작 송하진 전 도지사의 최측근과 고위 공무원은 물론 송 전 지사의 부인까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조직적인 선거 개입의 전말이 드러났음에도 당사자인 송 전 지사는참고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수사가 마무리돼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대대적인 수사에 비해 일부만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송 전 지사의 가담 정황을 끝내 밝히지 못해 '몸통은 비껴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송하진 전 지사 참고인 조사 한번 안해 ’의구심‘

더구나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된 당내 경선 선거운동에 나선 혐의 등인데 송 전 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만 3명에 달한 데다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가 모집책을 통해 권리당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점에서 송 전 지사가 수사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배경에 의심을 받게 됐다. 

오 씨가 비록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함께 범행한 점이 고려됐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앞서 이 사건은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JTV 8월 12일 뉴스(화면 캡처)
JTV 8월 12일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지난 4월 22일 자원봉사센터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장을 발견했다. 당시 당원명부는 엑셀 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전·현직 공무원과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을 입건한 뒤 총 30명을 무더기 송치했다. 그러나 14명을 기소하는 데 그친 검찰 수사 결과는 당초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30명의 혐의를 규명한 경찰 수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당수가 일반인이거나 하급 공무원들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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