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난해 6·1 지방선거 이후 당선이 된 전북지역 단체장 5명은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일부 단체장은 늑장 재판으로 자칫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인 지난해 12월 1일 전북지역에서는 무려 9명의 단체장(시장·군수 8명, 교육감 1명)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5명이 기소되고 4명은 불기소 처분으로 정치적 운명이 갈렸다.

지방선거·공소 제기 끝난지 각각 1년, 6개월...5명 단체장 여전히 선거법 재판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거나 법정 다툼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사진 왼쪽부터)
현재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거나 법정 다툼 중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사진 왼쪽부터)

전북지역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6일 전인 지난해 11월 25일 기소된 데 이어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해 11월 18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금품 선거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기소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법정 선고 기한을 넘기고도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아 늑장 재판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소가 제기된 5명의 도내 단체장들 중 법정 1심 선고 기한인 지난달까지 1심 이상의 판결을 받은 단체장은 3명 뿐, 나머지 2명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헌율·최경식 2심 선고, 강임준 1심 선고 후 검찰 항소...서거석·이학수 1심 선고 아직도 안 나와

1심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사진 왼쪽부터)
1심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사진 왼쪽부터)

이들 중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 2심 선고까지 진행된 가운데 무죄를 선고 받거나 당선무효형은 면한 상황이지만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달 11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계속 법정 다툼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라디오와 TV토론회에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의 경우 지난달 31일에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지난해 선거 기간 내내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휘말린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폭행 피해자임을 호소했던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돌연 진술을 번복하면서 여전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불러들인 증인만 10명에 달한다. 서 교육감 재판은 오는 9일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아직 1심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범에 대한 법정 선고 기한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종 확정 선고 기한까지는 앞으로 6개월 가량 더 걸릴 것이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하는 중에 채우게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공소 제기 6개월이 지났지만 첫 선고 이뤄지지 않아 ‘늑장·봐주기’ 논란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한 배경은 재판 지연에 따른 유권자들의 불이익을 막고, 직을 상실할 경우 그 공백을 신속히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선거 종료 1년이 지나고 공소 제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첫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늑장 또는 봐주기 재판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한 봐주기 또는 늑장 논란은 선거사범의 수사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앞서 지방선거 기간에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에서 불거진 조직적 관권개입 선거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에서 몸통은 비껴가고 깃털만 수사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사법당국은 '짧은 공소시효' 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등의 제도적 요인 탓을 했지만 늑장 수사라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선거 범죄 공소시효도 너무 짧아...'부실·면죄부' 지적 

특히 현행 공소시효 제도가 단순 폭행죄 5년, 절도죄 7년 등인데 반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0일로 너무 짧다는 비판이 경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과 함께 '면죄부를 주는 특혜 수사'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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