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전북도의원
양해석 전북도의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남원2)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은 벌금 50~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선거 과정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양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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