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남원2)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계책임자 등 4명은 벌금 50~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해당 선거 과정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양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835만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로 당선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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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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