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선거 기간 중 라디오와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000㎡의 땅을 샀다“며 ”그런데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했으나 상대방인 김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도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통상 부동산 투기의혹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뒤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이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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