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에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됐던 A씨와 B씨 등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2,073표)로 당선돼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당시 이학수 후보가 김민영 후보의 선거공약인 구절초공원 국가정원추진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로 보았다. 또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배포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결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산림조합장 및 구절초축제위원장을 지내는 동안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심 선고 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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