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전북 단체장 수사 마무리
6·1 지방선거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학수 정읍시장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8명의 자치단체장과 1명의 교육감이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5명이 기소되고 4명은 불기소돼 정치적 운명이 각각 갈리게 됐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불구속 기소...지방선거 단체장 수사 마무리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5월 31일 ‘김민영 후보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지난 8일 이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읍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6일 전인 25일 기소된 데 이어 앞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18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금품 선거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기소됐다.
따라서 그동안 수사를 받아 온 9명의 도내 교육감·단체장들 중 5명은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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