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1월 26일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에서 2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부실 수사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전주MBC와 전북CBS·노컷뉴스가 25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이목을 끌었다.
”우범기, 브로커들과 접촉...무혐의 처분“ 의심

전주MBC는 이날 <"'우범기 시장' 무혐의 처분"...합법적인 거짓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방선거 기간 선거 브로커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브로커를 한 번 만났지만, 그 뒤로 연락한 적 없다'는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돼 수사를 받아왔다”며 “검찰이 우 시장의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해놓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사는 먼저 “전직 시민단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 지역일간지 기자까지 가담했던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을 접촉해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개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컸다”며 “당선증을 거머쥔 정치 신인, 우범기 전주시장도 녹취록에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혈서'라는 말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고 TV토론에서 브로커 접촉을 부인했던 우 시장의 발언의 위법성 여부는 쟁점이 됐다”고 강조한 기사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 우 시장의 이런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선거를 1년 앞둔 지난해 4월 선거 브로커들을 만나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고, 통화 내역에도 이후 브로커 3명과 20차례가 넘게 연락한 사실도 적시되어 있지만 검찰은 우 시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의심을 했다.
또한 기사는 “토론 당시 주요 쟁점은 브로커와의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라는 것”이라며 “브로커들과 수차례 연락했는지, 연락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불기소...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마저 사라져“

더욱이 “'연락한 적 없다'는 말은 부분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불과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충분히 봐줄 수 있는 합법적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기사는 “고발인 측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며 고발인인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선거 브로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업체와 정치인의 불법적인 행위가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수사했다는 것인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우범기 전주시장 사건을 넘겨받은 건 지난 9월이지만 공소시효를 불과 1주일 앞두고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마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게 이날 방송이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전북CBS·노컷뉴스도 이날 <브로커와 수십차례 통화한 우범기 전주시장…검찰 불기소 이유는?>의 기사에서 "지난 지방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 브로커 2명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연락한 사실 없다’는 우 시장, 브로커와 30차례 통화“...부실 수사·형평성 논란

이어 ”우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과 총 30차례 통화했다“는 기사는 ”우 시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A씨와 5회, B씨와 25회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우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 한 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불송치결정서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거론했다.
또한 ”전주지검은 우 시장의 해당 발언을 ‘일단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기사는 ”그러나 검찰은 선거 브로커들의 진술을 근거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기사는 ”검찰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며 ”검찰은 '선거 브로커들과 한 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적은 없다'라는 (허위) 부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선거 브로커와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앞서 이 전 예비후보에게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과 더불어민주당 전 당직자 1명 등 선거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에 이어 지난 8월 1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부실 수사에 이어 형평성 논란이 점점 커지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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