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우범기 전주시장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일으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이 마침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우범기 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 시장,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

특히 우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 후보 토론회 등에서 "선거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브로커들이 직접 저한테 제안을 한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을 만난 적은 있으나 다시는 연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의 선거 브로커 접촉 의혹'은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이 터지고 특정 녹취록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친 우 시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녹취록은 전혀 사살이 아니다"며 "선거 브로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 시장은 "혈서를 써주기로 약속했다"는 녹취에 대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고발..."정무부지사 시절, 브로커들과 접촉 선거 행위" 

경찰은 우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외에도 우 시장을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추석연휴 전 불러 면밀히 확인·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7월 5일 우 시장과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건설업체 3곳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또 우 시장이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브로커들과 접촉해 공무원의 선거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2명이 구속돼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 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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