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직 지역 일간지 간부 기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7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 소재 일간지 전직 간부 기자였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이 검찰에 김씨를 송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지역 일간지 소속 간부 기자 김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3개월여 만에 기소...선거 브로커 2명, 1심서 1년 6월 선고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6·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선거 브로커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 브로커는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했으며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7일 전주시청에서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자로서 지역활동을 시작한 작년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장난인 줄 알았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압박했다”며 정치 브로커들에게 시달려온 과정을 폭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하나둘씩 떠나게 됐다”면서 “선거 브로커들이 건축·토목과 관련된 전주시의 국·과장급 자리의 인사권을 거래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재력이나 학연, 지연이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이 시민을 위한다면 선거 브로커와 손잡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시 "(선거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검찰 로고
검찰 로고

한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8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한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출신인 김모 씨 등 2명 모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논란을 일으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우범기 전주시장도 검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9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시장은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연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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