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전북지역 ‘선거브로커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이 구속 2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출신 김모 씨와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한모 씨가 최근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구속 2개월 만에 보석 신청...법원 허가 시 파장 클 듯 

전주MBC 7월 15일 뉴스(화면 캡처)
전주MBC 7월 15일 뉴스(화면 캡처)

이들은 지난해 5월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접근해 선거조직을 제공하겠다며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경찰 수사를 받던 김씨와 한씨는 지난 5월 15일과 17일 연달아 구속됐다. 전주MBC는 15일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의 핵심 혐의자들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그동안 나란히 반성문도 제출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몸통 수사 촉구와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관련자·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된 핵심 인물들이 보석을 신청,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저항과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들 “보석 허가 시 증거 인멸...빙산의 일각 드러났을 뿐인데”

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표들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 및 업체들을 고발했다. 
5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표들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자 및 업체들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보석 허가 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들이 석방될 경우 추가로 고발된 사람들과 증거를 훼손하거나 서로 거짓된 내용으로 진술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큰 혼란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앞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주시민회 등 전북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중선 후보를 통해 공개된 선거 브로커 사건은 세간에 들려오던 우리 지역사회의 대형 의혹들의 실체를 일부 드러냈다"며 브로커로 지목된 당사자 2명과 업체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민주당 간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지역 언론인 등 토호세력들로 구성된 선거 브로커들은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 개입해 조직과 자금을 미끼로 전주시 토목건축직 인사권과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요구했고 그 배후에는 특혜를 요구하는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에서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언론인 등 수사 미진...우범기 전주시장 등 고발했지만 여전히 미진“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5월 23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철저 수사'와 '몸통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 불법 선거 브로커 척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5월 23일 오전 11시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철저 수사'와 '몸통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민주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며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 일당 독주, ‘묻지마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치풍토를 이용해 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후보자로 선출하고자 기획했으며, 거리낌 없이 행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직후 "우범기 전주시장, 김형민 전라일보 기자, (주)에코시티개발, ㈜자광, ㈜제일건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찰은 자신의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들을 지역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몸통 수사를...그렇지 않으면 큰 저항 직면할 것“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를 폭로한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경찰은 이 후보가 제출한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3개월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는 몸통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 인물과 업체들을 고발했음에도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가 미진하다“며 ”이미 구속된 인물들이 법원의 보석 허가 신청을 낼 정도면 수사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파장과 사건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같다"며 "철저한 몸통 수사를 하지 않으면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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