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읍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선거 기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민영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보도자료를 보낸 시청 직원도 포함됐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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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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