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해 대조를 이뤘다.
검찰,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 구형할 것 재판부에 요구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 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배포한 보도자료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알렸다.
그러자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항소심도 무죄
이날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서와 합의서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다"며 "의도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는 초과이익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고 환수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익산시가 말하는 조항들이 환수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증언들을 비춰보면 익산시 입장에서 환수조항에 대한 근거라고 해석하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해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시장은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있다"고 발언했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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