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지난 4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떠들썩하게 했던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내 민주당 입당원서 무더기 발견 사건’이 전북경찰의 장기 수사에 이어 법정으로 옮겨져 세간의 관심이 더욱 뜨겁다.
특히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사건의 전모가 법정에서 새롭게 드러나 후폭풍이 예고되는 등 '대규모 조직과 인원을 갖춘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욱 의심을 받게 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청 전 자원봉사센터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직 전북체육회 고위 간부와 도내 지역단체 회원 등을 통해 2,000명이 넘는 당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전 자원봉사센터장 “공소사실 대체로 인정...그러나 윗선 지시는 없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송하진 전 도지사에게 우호적인 선거인단을 꾸려 전북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정리하도록 하는 등 권리당원을 관리했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금지된 경선운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센터장은 이날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윗선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입당 원서를 건넨 지인들은 어떠한 지시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종전에도 각자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입당 원서를 모아왔던 사람들"이라고 변론했다.
송하진 전 도지사 측근 줄줄이 입건...치열한 법정 공방, 후폭풍 거셀 듯

변호인은 이어서 “피고인은 지인이 ‘송하진 도지사 이번(선거)에 나오냐’는 취지로 질문해서 ‘아직 모르겠는데 나오면 (선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준비해야겠네’ 등의 흐름 속 대화가 진행되면서 입당원서를 모으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어공(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영향력을 행사해 지시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중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전북지역 유수의 정치인은 물론 청년 모임, 여행 모임,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인 채택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을 10월 14일로 정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장을 확보한 뒤 수사에 나서 2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송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냈거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최측근들, 전현직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이 포함돼 치열한 법정 공방에 이어 후폭풍 또한 거셀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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