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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이 6·1 지방선거 기간에 펼쳐진 TV토론회 등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부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로 첫 법정에 섰다. 그런데 서 교육감은 첫 재판을 앞두고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한편 재판장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시선을 끌었다.
서 교육감 "동료 교수 폭행 사실 없다...공소사실 전부 부인”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에서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해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목격자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 고승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 재판 이틀 앞두고 선임”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이날 ‘서거석, 법정서도 “폭행 없어”…‘초호화’ 전관 선임‘의 기사에서 서 교육감의 변호인단에 주목했다. 기사는 “서 교육감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며 “폭행이 없었기에 토론 발언도 허위가 아니란 건데, 상대 후보의 질문이 불분명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당에 함께 있던 일행 등의 진술과 녹취록 등 제시된 증거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이 교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는 기사는 “서 교육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변론했던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고승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을 재판을 이틀 앞두고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 핵심,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전주MBC는 이날 ’"폭행 사실 전혀 없어"..서거석 전북교육감 첫 공판 혐의 부인‘의 기사에서 “재판의 핵심은 서 교육감이 피해 교수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사는 “20여 분간 진행된 공판 이후 취재진 앞에 선 뒤에도 교육감은 재차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공판의 쟁점은 지난 2013년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거듭 방점을 찍었다.
“폭행 있었다...당하지 않았다“ 진술 번복 이 교수, 증인 출석 여부 '주목'
그러면서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 중 TV토론회 등에서 "이 교수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면서 폭행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는 기사는 “검찰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반면, 서 교육감 측은 2명 외에는 증인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신 피해자인 이 교수를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서 교육감 측은 ’이 교수가 경찰 조사 때부터 말을 바꿔왔다‘며 이 교수로부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에 휘말렸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해 당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벌어질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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