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던 날 검찰은 이 사건의 열쇠를 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날 이 교수와 관련된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집행한 압수수색의 보완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8일 만에 이뤄진데다 검찰이 항소한 첫 공판을 앞두고 실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증거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만에 이귀재 교수 또 '압수수색', 항소심 공판 앞두고 이례적...날선 ‘공방’

이날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교수가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의 증인 신청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 교수의 위증 정황이 확인돼 1심 증언에 대해 다시 심문할 필요 있다“며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지난 10일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를 인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오늘도 (이 교수 관련자에 대해)압수수색을 해 새로운 증거를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물 등을 토대로 위증 정황이 있는 이 교수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심문해야 한다는 게 핵심 요지다. 그러나 이에 맞서 이날 서 교육감 측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 측 ”증인 신청 불허, 신속한 재판“ 요청...재판부 ”11월 17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이 교수의 증언 자체가 일관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교수의 증인 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등 물증이 있었다면 오늘 제출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다음달 30일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테니 증거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오는 11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며 "소명이 부족하면 증인 등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새 증거' 자신감...2심 판결 어떤 결과 나올까?
그러나 1심 재판과 달리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만큼 위증과 관련 다시 한번 심문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나서 재판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 보완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 증거는 있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새로운 증가 제시가 사건을 반전시키는 열쇠가 될지 여부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른바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하면서 확대됐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 교수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와 연거푸 실시한 압수수색 등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과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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