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전북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동료인 이귀재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4월 26일 KBS전주방송총국 주관으로 열린 전북교육감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제기돼 선거기간 내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서 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 의혹은 문제 제기 후 1년 4개월, 기소 후 9개월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판결이 났으나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많이 남는다.

검찰 ‘300만원 구형’, 1심 재판부 ‘무죄’..."이귀재 교수 발언, 신빙성 없다" 판단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전주지방법원 제공)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25일 기소한지 9개월 만이다. 또 서 육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키이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의 발언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귀재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KBS전주총국 2022년 5월 16일 뉴스 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2022년 5월 16일 뉴스 화면 캡처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면서 그 이유로 ”이 교수가 1, 2회 경찰 조사 이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이 뒤통수를 때렸다'거나 '휴대폰으로 머리 부분을 찍었다' 등으로 얘기해 수단, 방법,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모임 직후 동료 교수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교수평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 조사에는 응하지 않는 점, 모임 현장에 있던 동료교수들은 법정에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제시했다.

전주MBC 5월 23일 뉴스 화면 캡처
전주MBC 2022년 5월 23일 뉴스 화면 캡처

또한 재판부는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을 믿으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진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의 병원 진료기록에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두통'은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이고, '눈꺼풀 손상'은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 진료기록 등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의 이날 판시 내용을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13년 11월 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교수가 이날 서 교육감을 머리로 받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서 교육감 "오히려 폭행 피해"...검찰 ”증거 자료 유죄 확신“ 항소 여부 ‘주목’

KBS전주총국 2022년 9월 6일 뉴스(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2022년 9월 6일 뉴스(화면 캡처)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 11월 18일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시절이던 당시 후배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일부 언론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이후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커지자 이 교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총장 신분이어서 수치스러움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지난해 10월 5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전북교육청 제공)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병원 진료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더욱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서 교육감 폭행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 온 이귀재 교수와 폭행 의혹을 제기했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이날 1심 재판 후 서 교육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이귀재 교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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