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한지 1주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서 서 교육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 이귀재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거석 교육감 재판에 영향 미칠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돌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 귀재교수에 대해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지난 2013년 이 교수에 대한 폭행 의혹 제기에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2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서 교육감 재판은 물론 이 교수의 신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교수는 관련 사건 수사에서 경찰에 폭행 당한 사실을 시인해오다, 재판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해 서 교육감의 1심 무죄 선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더욱이 서 교육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부터 이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증 혐의를 적용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이 교수의 잦은 말 바꾸기에 의심을 하고 최근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귀재, 엇갈린 진술·주장 결정적 단서...검찰, '위증 입증' 강한 자신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지난해 9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폭행은 없었고,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며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진술로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켜왔다.
그러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검찰은 특히 이 교수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전 1시 40분까지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판에서 기존 발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0일 이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이 교수 주변 인물인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강도 수사와는 달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이 교수가 법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어서 다음 재판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1심에서 이 교수가 위증을 한 정황이 있고, 증언을 뒤집을만한 48개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재판부에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 교육감 변호인 측 “재판 신뢰 깨뜨릴 수 있어...증인 배제” 요구

이와 관련 지난 1일 서 교육감의 항소심 공판 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가운데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이귀재 교수를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증인 배제를 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진술 번복을 위증으로 보고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확대하고 있는 데다 이 교수의 위증 여부가 서 교육감 항소심을 좌우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적극 요구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압수한 메모지 등 48개의 증거를 추가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2일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인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른바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하면서 확대됐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이 교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 교수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와 연거푸 실시한 압수수색 등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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