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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구속에 교육시민단체들이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19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 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20일 논평을 내고 “구속된 이 교수의 진술 번복에 대한 검찰의 위증 판단이 허위진술을 교사하거나 모종의 사적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를 증언대에 세워 사실 관계를 밝힐 것”과 “검찰이 새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부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하고 서 교육감 측근들의 양심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반면 전주지법은 이 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방법원(이해빈 영장전담판사)은 이날 위증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주된 구속 사유로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서 교육감 폭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이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던 점,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폭행 의혹’ 당사자이자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위증 혐의 당사자인 이 교수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음에도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구속되던 날 법원은 이 교수를 증인으로 항소심 재판에 세우지 않기로 해 또 다른 논란 거리를 제공한 셈이 됐다.
특히 검찰이 항소한 재판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뤄진 핵심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급을 해 준 법원이 같은 날 증인 채택 신청은 기각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재판에 이번 이 교수의 구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 교수 개인에게는 어떤 처분이 뒤따를지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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