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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교수 폭행 의혹 관련 허위사실 발언 논란에 휘말렸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불거진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서거석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전주MBC 11월 25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1월 25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25일 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TV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천호성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는 지난 4월부터 기자회견과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서거석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후보였던 서 교육감은 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그러자 천 후보 측이 경찰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전북대 이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이 교수는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바꿨음에도 경찰은 첫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8월 25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해당 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폭행 사실은 없었다. 진실은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교수의 최초 진술과 대질신문 내용 등을 종합해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서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 의혹 당사자 '오락가락 진술' 통하지 않아 

전주MBC 11월 25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1월 25일 뉴스 화면(캡처)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뿐 아니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적 판단을 이어왔다. 검찰은 "당시 (서 교육감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 기소함에 따라 재판에서 공방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동료교수 폭행이 있었다는 시점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이던 2013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전북대 이모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혀지게 됐지만 문제는 결과에 따라 자칫 교육감직을 내려 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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