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특집] 미완의 친일 청산(1)
미완의 식민 잔재 청산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9일 발간됐다.
전북대 산학협력단 소속 14명의 교수 및 연구진들이 참여한 가운데 9개월 동안 250여 페이지로 작성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전북도내 친일 잔재 실태와 친일파 왜곡 사례, 친일 잔재 처리를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연재하기로 한다.
연재 순서는 친일파의 개념과 범주, 전라북도의 친일파 명단, 전라북도 친일파 조사 사례, 전라북도 내 친일 잔재 등의 순서로 하며, 전문가 의견은 상황에 따라 소개하기로 한다. /편집자주
전북 친일파 118명, 친일잔재 129곳...아직도 건재
“전라북도 ‘친일 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책으로 나왔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에 친일 청산 TF가 꾸려졌고 그 결과물로서 탄생한 책이다. 처음부터 애쓴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과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전북대 윤상원 교수 및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그렇지만 친일 청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점과 철학, 의지이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나. 꿰어야 보배지. 이제 친일 청산에 관련된 도 조례,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집중할 차례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장이 1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다. ‘기획특집-미완의 친일 청산’을 시작하면서 김 지부장의 조언을 내내 새기며 '미완의 친일 청산은 발굴보다 실행(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친일파 개념 규정과 친일 행위자들
친일파의 개념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호 친일반민족행위 의 정의 규정에 상당한 행위를 저지른 자’(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말한다.
또한 ‘을사늑약’ 전후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의 국권침탈, 식민통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직간접 적 피해를 끼친 자와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 상층부, 죄적이 현저한 친일행위 자(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도 이에 포함한다.
친일파는 부일협력자와 친일행위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그 안에 가치중립을 넘어서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청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친일파’라는 용어보다는 ‘반민족행위자’ 또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먼저 전북 출생(또는 출신) 친일파는 모두 118명으로 확정됐다. 118명의 이름, 이명(異名), 창씨명, 생몰년, 활동 분야, 상세 친일활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경찰, 군수 등 관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전라북도 친일파 명단 공개, 모두 118명






전라북도 친일파 세부 분류

지역별 현황 : 전주 24명 가장 많아
친일파 명단 중 출생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은 ‘전라북도’로 분류하며(출생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은 추후 연구 활동을 통해 상세한 활동 내역 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전주 24명 : 강병순, 강완선, 김대희, 김봉두, 김종순, 박기순, 박병철, 박영래, 박완, 백낙신, 신두현, 원병희, 유두환, 유익환, 이강원, 이익상, 이인흥, 이창수, 인창환, 임명순, 임춘성, 정석모, 조춘원, 최승렬
- 익산 10명 : 고광만, 박영철, 박지근, 소완규, 소진문, 소진섭, 신상묵, 양재홍, 최대교, 최학수
- 군산 7명 : 강경희, 김봉진, 문종구, 신석우, 이용택, 지인태, 채만식
- 고창 6명 : 김성수, 김연수, 서정주, 신용욱, 천장욱, 홍종철
- 남원 6명 : 김오섭, 정운홍, 박승관, 박재섭, 박희옥, 최재호
- 임실 6명 : 백인기, 양홍묵, 엄주완, 이강준, 진염종, 한인수
- 정읍 6명 : 김병직, 김정기, 박흥규, 은성의, 은성학, 은치황
- 김제 4명 : 강동희, 곽진근, 최복수, 최탁
- 금산 3명 : 김창수, 오승근, 임문환 - 무주 2명 : 김동진, 김종대
- 부안 2명 : 유기룡, 최병주
- 완주 2명 : 성봉규, 유재환
- 장수 2명 : 오용순, 유태영
- 진안 2명 : 백정기, 전승수
전라북도 친일파 활동 분야별 현황 : 경찰이 가장 많아
인물이 한 분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중첩적으로 활동하 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에서 최종 연인원 13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친일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은 경찰로 나타났다. 경찰 다음으로 관료, 중추원, 사법, 친일단체, 군 관련 분야 순이다.
상위 5개 분야의 활동 인물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 : 강경희, 강만표, 강재근, 강진풍, 곽병호, 길병성, 길옥렬, 김경배, 김만근, 김용완, 김용희, 김제병, 김창수, 정인하, 박내춘, 박승관, 박용, 박찬구, 서육권, 서재익, 성봉규, 송종태, 신두현, 양성순, 양재홍, 엄의섭, 유기룡, 육무철, 윤상일, 은성의, 은성학, 이정근, 이진하, 임형순, 전남수, 정해인, 최동규, 최병식, 최재석, 최탁, 한인순
-관료 : 강경희, 김경배, 김병직, 김봉두, 김봉진, 김오섭, 김정기, 김종순, 김창수, 백정기, 박승관, 박재섭, 신복근, 양홍묵, 엄주완, 오해건, 유태영, 은치황, 이사묵, 이인흥, 임명순, 임문환, 임춘성, 정해인, 조춘원, 진염종, 천장욱, 최재호, 최탁, 최학수
-중추원 : 강동희, 김대희, 김연수, 문종구, 백인기, 박기순, 박영철, 박지근, 박흥 규, 박희옥, 신석우, 원병희, 유익환, 이강원, 인창환, 전승수, 정석모, 천장욱, 최승렬, 홍종철
-사법 : 강완선, 석용환, 소진섭, 오승근, 원병희, 최대교, 최병주
-친일단체 : 강병순, 박병철, 박영래, 박영철, 소완규, 유두환, 정석모
전라북도 내 친일 잔재

‘일제 잔재’란?
‘일제 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 과정에서 남겨놓은 유형, 무형의 모든 유산을 말한다. 유사용어로는 '식민 잔재, 근대문화 유산'으로 말하기도 한다.
식민 잔재는 '근대 이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식민지배 시스템과 관련있는 포괄적 개념, 식민지에 제국주의의 정치,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이식하고 이를 가동시켜 만들어진 모든 유산'을 가리킨다.
‘잔재’라는 용어 아래 식민지 시기동안 만들어진 모든 유산을 부정적으로 취급된다. 근대문화 유산은 '근현대사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산 중에서 사회변동과 생활 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적 효율성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해야할 유산'을 말한다.
‘근대문화’라는 용어 아래 수탈성과 폭압성의 성격을 지닌 식민지성을 드러내 지 못함. 언뜻 가치중립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유산이 만들어진 시대적, 역사적 본 질을 사상함으로써 식민지배를 긍정, 옹호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일제 잔재’의 범위
-시간적 범위 :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부터 1945년 9월까지+해방 이 후부터 현재까지 식민지배 청산과 역행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을 말한다.
-공간적 범위 : 식민지배가 전개된 국내는 물론 징용, 징병 등으로 한인이 끌려 가 거주했던 해외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일제 잔재’의 개념
-일제가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구축한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과 수단으로서 해방 이후에도 청산하지 못한 적폐를 말한다.
-일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축한 식민지배구조의 잔재를 말한다.
-일제가 민족말살이라는 목적 아래 시행한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 등 천황제 이 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한 정책의 산물을 말한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동원에 부역한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된 유무 형의 부정적 유산을 뜻한다.
-해방 이후 식민지배를 부정하거나, 식민지배 청산을 가로막기 위해 만들어진 유 무형의 유물을 포함한다.
‘친일 잔재’의 개념
‘친일 잔재’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또는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가 생성하거나, 그들을 옹호하기 위해 생성된 유산'을 말한다.
★ ‘식민지유제’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전쟁동원을 선전하기 위해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생산한 유무형의 유산 일체, 그들에 의해 고착화된 사대매국주의적 요소, 그들의 행위와 주장을 미화 옹호하는 논리, 그 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유물과 기념사업 등을 지칭한다.
친일 잔재의 유형 : 인적 잔재와 물적 잔재
-인적 잔재 :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와 학연, 지연, 혈연 등 관계를 맺는 모든 방법을 통해 맺어져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친일 비호 세력을 말한다.
-물적 잔재 :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매국, 배족 활동의 대가로 형성한 친일재산 그리고 조선총독부 등 식민통치 기관과 재조일본인의 적산, 친일 기업, 단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취득한 모 든 형태의 자산 또는 국가가 관리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조선총독부 및 식민통치 기관과 재조일본인의 자산 등 적산을 뜻한다.
유형 잔재와 무형 잔재
-유형 잔재 :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성한 시 설물과 선전 조형물을 말한다.
- 식민통치기관 건물
- 은행, 공장 등 상업 산업시설
- 방공호, 활주로, 땅굴 등 군사시설
- 황국신민서사탑(皇國臣民誓詞塔) 팔굉일우탑(八紘一宇塔) 내선일체탑(內鮮一體 塔) 보국탑(報國塔) 등 국책 선전 기념탑비
- 신도(神道) 정토진조(淨土眞宗), 신사와 같은 일본 종교 관련 시설
- 승전비 충혼비 등 전쟁 기념물
- 동상, 흉상, 송덕비, 공덕비 등 일본인 및 친일 조선인 찬양 조형물
-무형 잔재 : 일제의 식민지배 하에 훼손된 전통문화, 오염된 정신문화로 현재까 지 군국주의, 국가주의, 사대주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의 의식세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잔재를 말한다.
- 생활문화 : 언어, 용어, 놀이, 풍물, 관혼상제 등 관습
-법 제도 : 보안법, 판결문
- 행정 : 지명, 서식
- 의식 관행 : 관료, 군사문화, 서열, 도제, 문화
- 교육 : 교가, 교훈, 급훈, 교포, 의례, 조회
- 문화예술 :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화, 체육 등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 는 일제 시기의 문투 음계 화풍 표현 기법 조직문화 관행
전라북도 친일 잔재 목록 : 지역별 전체 목록






※'미완의 친일 청산'은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짐.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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