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성명

<전주시민회 성명서 전문>

이제는 전라북도가 나서야합니다. 

자광(롯데) 편들기, 여론조사에 책임 떠넘기는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 위원회)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마무리 짓고, 세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전주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부실하고, 그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광 편들기 위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는 유무선 시민여론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시민 여론조사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건축의 최종 책임 행정기관은 전라북도입니다. 전주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아래의 문제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합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혼란을 막아야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계획 구역내 알박기 행태

1) 전주 서부신시가지개발사업 당시 대한방직(주)은 전주시 도시계획을 거부하고 알박기 행태를 벌여 1천5백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전북을 떠났습니다. 옛대한방직 부지는 이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원인과 해결 대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2) 전주시내에는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①전주시의 천마지구(예비군부대 이전사업 약20만평)개발사업,

②LH공사가 진행중인 전주역 역세권 개발사업(약30만평)

그런데 이 구역내 토지매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곳 토지주들이 수용을 거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하면 이들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줄 것인지? 전주시와 공론화위원회가 외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전라북도는 답해야합니다.

2. 자광(롯데건설) 편들기 비판받는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1)공론화위원회 이양재위원장은 사전 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자광의 사업계획 고려 없이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 단계, 시나리오워크숍 단계 등 단계마다 자광을 초청하여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결국 문제 많은 자광의 사업계획을 세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끼어 넣었습니다.

자광의 편을 들며,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여론조사에 책임 떠넘기기(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2)공론화위원회는 시행사-자광, 시공사-롯데건설이라는 부동산pf 사업의 기초적인 사업내용 확인을 외면했습니다. 자광은 롯데건설과 공모하여 대한방직부지 매입시점부터 자금 전액을 부동산 pf사업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연대보증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롯데건설에 있습니다.

자광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해당사업은 롯데 복합쇼핑몰, 롯데캐슬 아파트 건축사업입니다.

3. 전주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더욱 적합한 공론화위원회 시나리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전주권 개발에서 소외된 전주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합한 사업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한계이며 역설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전주역 주변 30만평을 전주시와 개발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광역 교통망(기차역, 고속도로)이 완비된 곳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세가지시나리오는 논란이 많은 대한방직부지보다,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공익에 더욱 충실하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전주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적합한 시나리오입니다.

4. 사업완결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 미제시

(주)자광 같은 디벨로퍼(시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밋빛 사업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확정되고, 해당 부지가 용도변경 된 후에는 돈이 되는 아파트, 쇼핑몰 등만 분양한 채 나머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에 대하여 사후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대전, 청주, 고양시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는 부산의 영도다리 앞 공유수면(바다)를 매립하여 롯데쇼핑몰 등과 부산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롯데타운사업)하기로 사업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데에게 돈 되는 쇼핑몰 등만 건설하고 임시 사용승인이라는 편법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반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익성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산시민들에게 제시했던 랜드마크타워 건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입장표명 조차 없습니다.

5. 전라북도가 나서 혼란을 잠재워야합니다.

전주시가 정보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지 개발계획은 건축법 제11조와 관련 대통령령 조항 등에 의해 전라북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전주시의회의 동의, 전라북도의회의 동의까지 거쳐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을 부정하고 알박기 행태를 벌인 해당부지에 대해 전주시와 공론화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천문학적 특혜를 요구하는 자광 편들기에 급급합니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전라북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전라북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

전 주 시 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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