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을 이유로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정의당·우아1·2,호성동)은 6일 열린 제386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그리고 전주시 주택가격 동향을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수익이 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자광의 대한방직 내 3,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3,000세대 아파트 건립 시 투기 광풍, 주택가격 폭등 불 보듯”

서 의원은 “전주신시가지 도시개발계획상의 주거 인구가 이미 초과된 상태에서 서부신시가지 땅에 또 다시 대형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전주시 스스로 도시계획을 한낱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전주시가 앞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민이 공적 이익을 지켜나가기로 약속한 만큼 옛 대한방직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면서 “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이미 과포화 상태인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교통과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층 고급 아파트 건설로 인한 투기 광풍과 주택가격 폭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옛 대한방직 부지는 대규모 공업지역으로 서부신시가지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통 및 환경문제,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비롯해 개발방식, 시기, 개발이익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의회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시, 에코시티 시행사 사업비 증액 요구 수용...민간업체 배 불려”
앞서 서 의원은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해 전주시 개발 행정의 난맥상을 잇따라 집중 질타하는 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에코시티가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6,802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제출, 전주시와 사업이행 협약을 맺고도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2018년 11월 3,727억여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에코시티개발 총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전주시가 수용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주)에코시티는 사업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에코시티는 항공대 이전부지 변경, 사업기간 연장, 소송 및 민원해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전주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해 (주)에코시티와 건설사에 큰 수익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최초 사업비보다 3,727억원 늘어...사업비 정산 364억원 남아” 주장

서 의원은 이어 “에코시티는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원으로, 변경된 총 부지 개발비 3,459억원에 3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라면서 “결국 전주시가 (주)에코시티에서 쓸 만큼 쓰고도 364억원이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사업비 보장을 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에코시티 부지개발사업에서 업체의 손해위험 부담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사후정산식으로 민간업체의 사업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이뤄졌고, 전주시가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며 특혜성 사업임을 제기했다.
이밖에 서 의원은 “최초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토지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원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시점에 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토지판매액과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했다.
“전주에코시티 임대분양 변경 승인은 명백한 특혜” 지적
이밖에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꼼수와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는 당초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 승인을 신청,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바로 승인해 준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기 보다는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한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 여론에도 전주시가 임대분양 변경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면피 급급...의혹 증폭
이에 김승수 시장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으며,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 책정 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를 거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주시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과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성 논란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적법' 또는 '합리적 절차' 등을 내세우며 면피하는데 급급한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형국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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