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주시민회 가 지난 2일 공개한 성명서.
전주시민회 가 지난 2일 공개한 성명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여 년 전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의 비서로서 해당 사업의 핵심이었다. 누구보다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곡된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기대어 단체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두고두고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다.“

지난 2일 전주시민회가 밝힌 성명서 일부 내용이다. 앞서 2월 25일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개발 권고안을 전주시에 전달했지만 특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전북도당은 옛 대한방직부지와 관련해 전주시 주도의 공영개발 도입을 전면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전주시민들 상대적 박탈감 상상을 초월...민간 아닌 공영개발 결단을” 

정의당 전북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건설된다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지역상권의 심각한 위기는 지역상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제했다.

(주자광이 공개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조감도.
(주자광이 공개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조감도.

이어 "예상되는 지역 상권과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용도 변경만으로 발생되는 수천억 원대의 지가 차액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이익으로 남는다면 이를 지켜보는 전주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전북도당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안 일 뿐"이라며 "공영개발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전주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전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할 것과 주거를 비롯해 상업·업무·녹지·공공시설 등을 조화롭게 배치할 것 등을 담았다.

하지만 대한방직 소유였던 이 부지(23만여㎡)는 20여년 전 서부신시가지 사업구역에 포함됐으나 당시 대한방직이 신시가지 개발에서 제척을 강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곳이다. 따라서 공업지역으로 남아 있던 부지는 주변이 시가화되면서 땅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자광은 이 부지를 대한방직으로부터 매입해 용도구역 변경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해 놓으면서 특혜시비에 휩싸였다. 이에 전주시는 시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해 1년여 동안의 활동을 거쳐 최종 권고문을 지난달 25일 전달 받았지만 후폭풍과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간주도와 공공주도 핵심의제 배제시켜 정당성 상실”

전북CBS 노컷뉴스 2월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2월 2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개발업체인 ㈜자광에 꽃놀이패를 안겨준 꼴”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해 주목을 끌었다.

서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자광의 프레임에 갖혀 특혜시비와 용도 변경의 문제, 민간주도냐? 공공주도냐? 등 핵심의제를 모두 배제시켜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이밖에도 전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왜 제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주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피력했다. 또 "부적정한 공론화위원회 태동 배경과 의제로 인해 시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옛 대한방직과 (주)자광, 같은 입장에서 전주시는 대해야 할 것”

한편 8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에 출연한 최영호 변호사는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전주시 공론화위원회의 개발 권고안은 매우 이례적인 특혜”라며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개발 원점으로 돌아가 차분하게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며, 민간업체의 개발 제안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CBS '사람과 사람' 3월 8일 방송(유튜브 동영상)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토지 환수비율(40%)이 가장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적용했던 주거지역 52.5%, 준주거지역 66.9%, 중심 상업지역 75.6% 등 평균 59.9%의 감보율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며 “이미 땅을 팔고 떠난 옛 대한방직이나 그 땅을 사서 개발을 하겠다는 자광이나 같은 입장에서 전주시는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호 변호사(3월 8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 출연 모습)
최영호 변호사(3월 8일 전북CBS '사람과 사람' 출연 모습)

그는 또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대한방직은 그 자리에 남아서 공장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강력한 제척을 요구하더니 뒤 늦게 높은 땅값을 받고 팔아 넘겼다”며 “그 땅을 매입한 개발업체인 자광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대한방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그 당시 전주시에서 핵심 위치에 있었던 김승수 현 시장이 잘 알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특혜를 배제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했다.

"알박기·먹튀·특혜논란 불구 민간업체에 집착하는 이유 뭔가?"

이 외에도 전주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했다”며 “당초 시나리오에 공공개발 방식을 제외한 것부터 문제이며,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의 소유 부지 용도 변경과 개발 계획을 합리화시킨 바람잡이가 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전주시 옛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는 1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권고안을 전주시에 전달하였지만 전주시와 공론화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며 “도시개발구역내 알박기, 먹튀, 특혜 권고안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도시계획을 위해 경복궁 앞 송현동부지(대한항공 사유지)를 매입했다”며 “전주는 왜 대한방직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는지, 알박기와 먹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공영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에 집착하는지 등의 이유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많은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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