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주시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이 불법과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전주시민회(대표 이문옥, 시민회)는 “최근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 11조 1항과 대통령령 8조 등에 따라 2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인허가권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확인됐다”며 “(주)자광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관련 153층 타워와 60층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 승인권(자)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아니라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있다”고 29일 밝혔다. 

따라서 시민회는 “전주시 옛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성용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위원회 예산 2억여 원을 편성한 전주시는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회는 “초고층 건축물 승인권에 관해 예전에 문의했을 때는 전주시 담당자가 얼버무렸으나, 27일 명확히 답했다”며 관련 건축법 11조 1항, 대통령령 8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2항에는 ‘시장· 군수는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공론화위원회가 수렴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을 전주시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개발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전북도의 건축 승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전주시민회는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발생한 사기분양과 초고층 공사업체 해지 논란에 관한 두 건의 언론보도 사례를 SNS에 공개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조언했다. 

그 중 하나는 경기일보가 10월 14일 보도한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둘러산 '사기분양' 논란’이란 제목의 내용이다.

신문은 기사에서 “초역세권으로 이목을 끌었던 용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가 내홍에 휩싸였다”며 “오피스텔 세대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분양 과정에서 시행사인 자광건설이 약속했던 임대수익률 보장을 촉구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 10월 14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경기일보 10월 14일 인터넷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기사는 “(주)자광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오피스텔 입주 이후 투자금 대비 6%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면 최대 2년간 매월 보장금액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대 수익률 보장 확약서’를 작성ㆍ공고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자광건설이 제시한 조건이 현실성이 떨어져 합당한 보장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독소조항 제거와 함께 조속한 계약 이행을 대책위는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는 대책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자광건설이 오피스텔 세대별로 200~3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임대보상비도 아까워 소유주들을 끝없이 기망하고 보상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소유주들이 스스로 지쳐 포기하도록 한야비한 행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광건설은 확약서 내 계약 조건은 모두 충분히 이행 가능한 것들로 세대주들의 임대 수익률 보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는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과 관계자는 '사전 공지했던 공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공고 미이행시 시정명령과 관련매출액에 2%까지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오피스텔은 전용 22~24㎡ 총 403실 규모로 지난 2017년 11월 준공됐다.

또 다른 사례는 Btv 인천뉴스가 지난 22일 보도한 ‘청라 시티타워 논란… 예정된 수순?’이란 제목의 기사다.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드는 고난이도 초고층 타워 사업이 착공 1년이 다 돼서 사업자가 갑자기 낙마하게 된 내막을 보도한 기사다.

이 기사는 “지난해 11월 첫 삽을 뜬 청라시티타워는 사업추진 12년 만이며 완공은 2023년 예정”이라며 “높이 448미터로 국내 타워 가운데 가장 높고, 세계에서도 6번째로 높다”고 리드에서 강조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자광 제공)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자광 제공)

그러면서 기사는 “지난 달 말 청라시티타워 사업자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LH가 부담하기로 한 타워 건설비는 3,032억 원 인데 포스코 건설이 4,000 억 원 가까이 요구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천억 원이 드는 초고층 타워 사업인데 사업자가 공사비 산정 없이 건설사와 가계약만 맺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다 벌어진 사례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자광이 추진하고 있는 153층 초고층 타워는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의 진행과정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는 법과 원칙, 공공에 우선한 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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