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0월 29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28일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것과 관련해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다. 

다음날인 29일 전북지역 대부분 일간지들은 "이 의원이 기소된지 168일, 구속된지 184일 만에 석방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큰 문제점이 없는 듯이 보도한 지역 일간지들과는 대조로 전주MBC와 JTV전주방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보증금 석방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는가 하면, 이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의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추문·낙마한 사실을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법원, 이상직 '직권보석' 석방 신청도 안 했는데...왜?

전주MBC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는 28일 해당 기사에서 “정작 이 의원은 보석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석방은 이 의원 측의 신청이나 별도의 보석금 없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재량으로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법원 측은 '구속 시한 만료를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관행적인 보석방'이라며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는 등 보석 조건을 걸었다”면서 “하지만 일각에선 이 의원이 재판 초반부터 변호인단을 수시로 바꿔가며 재판을 지연시켜 구속 시한을 다 채운 결과 원하던 대로 확정판결 이전에 석방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을' 지역구 정치인 줄줄이 추문·낙마

JTV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JTV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또 JTV전주방송은 이날 이 의원이 석방했지만 그가 출마했던 전주을 지역구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추문·낙마한 사실을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아온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출소한 이상직 의원과 송성환 도의원 모두 전주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주을은 이처럼 국회의원과 도의원 이외에 시의원들까지도 줄줄이 낙마 위기를 맞거나 각종 추문에 연루돼 있다고 방송은 보도했는데, 하필 이 의원이 출소한 이날 대법원이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JTV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JTV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받았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원을 내린 원심이 확정되면서 송 전 의장은 확정 판결과 동시에 도의원직도 상실했다. 

이에 JTV전주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전주을 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14명“이라며 ”이 가운데 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고, 도의원 3명 중 1명인 송성환 도의원도 낙마가 확정된 가운데 모두 10명인 전주을 시의원들도 절반이나 각종 추문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미숙·박형배 시의원은 이상직 의원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는 기사는 ”이경신 시의원은 아파트와 토지 등에 대한 투기 혐의로 물의를 빚으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김승섭 시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전주시가 통신공사 계약을 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공무원 6명이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이 뿐만 아니라 ”채영병 시의원은 경로당 방진망 공사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시의회의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기사는 ”전주을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나 줄줄이 낙마했거나 추문에 휩싸였다“며 ”채영병 의원 이외에는 모두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만 7차례 바꾸며 재판 끌더니 석방? 

MBC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MBC 10월 28일 보도(화면 캡쳐)

그러면서 기사는 말미에서 ”시민의 공복이 되겠다며 하나같이 정직과 청렴을 약속했지만 줄줄이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을 쓴 셈“이라며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느 때보다 민주당과 정치인들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서울언론들 중에는 이상직 의원 석방과 관련해 “재판을 질질 끌더니 풀려났다”며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의 직권 결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7번 변호사를 바꿨다는 점도 다시 부각됐다. 

지난 6월 첫 재판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사임했고, 지난 7월엔 재판 전날에 변호사가 사임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재판부는 “이런 식의 재판은 처음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흘러나왔다. 한편 이 의원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 24일 세 차례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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