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25일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훼손하고 창업주로서 사익만 추구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24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이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 7,628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 조카이자 재무담당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일벌백계 필요”

검찰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며 "554억원 상당의 손해로 600여명이 해고되고 600억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측근과 친인척 등 임직원을 동원해 범행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반에 구조적·반복적으로 관여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했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않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와 준법의식을 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가했다"면서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실질적 이익을 얻은 후 변제가 없으며 반성하지 않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주식 저가 매도와 관련해 측근인 박모 변호사가 이스타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의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 "채권 양도와 조기상환은 경영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짜 맞추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 역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공세라고 말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의혹이라고 일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 주당 1만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국회 참석 따가운 눈총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이 의원은 창업주 신분으로 지난 2015년부터 이스타항공 계열사 보유주식을 헐값에 매도한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외에도 주식 상장 심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친형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지분을 절차도 없이 정리해 막대한 경영손실로 이어졌으며, 친딸의 외제 차 리스 비용과 친아들의 골프 레슨비용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하고 법인카드를 국내외에서 사적으로 수백 차례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84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후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는 등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장과 제21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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