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문제 마무리 수순…내년 2월 운항재개 목표' 

'이스타항공, 접힌 날개 다시 펴고 날아오른다'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변제 완료…운항 재개 속도' 

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고 운항 재개에 속도를 내게 됐다는 뉴스가 13일 자 전북지역 일간지들에 일제히 소개됐다. 

그러나 지역언론들은 회사 측 대표와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무소속) 측 입장만을 약속이나 한 듯이 무게 있게 대변했지만, 해고된 600여 명의 직원들 입장은 보이질 않는다.

새전북신문 12월 13일 6면 기사
새전북신문 12월 13일 6면 기사

이스타와 무관한 이상직 의원 측 “최선을 다해 돕겠다?” 

특히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외에 더 이상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이상직 의원 측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서 신문들은 “직원들의 임금문제가 해결되고 운항 재재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스타항공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대신 전했다.

그러면서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내년 2월부터 비행기 3대를 먼저 가동해 김포~제주 국내 노선부터 운항이 가능하다는 게 이스타항공 측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오랫동안 체불한 임금을 변제했다고 하지만 해고된 많은 근로자들이 남아 있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500억원대 배임·횡령 재판 중...잊어선 안 돼

전북도민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도민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7628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친 중대한 범죄"라며 "554억 원 상당의 손해로 600여 명이 해고되고 600억 원 상당의 임금이 체불돼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처럼 이 의원은 그가 창업한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치면서 직원들에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안겨 준 책임이 크다.

항공운항증명, 노동자 복직 문제 아직 남아

전북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일보 12월 13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더구나 이스타항공이 채권 변제를 시작하면서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듯하지만,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전제 조건인 사업면허증 변경 허가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 문제가 남아있는 등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허가로 공익 채권 변제를 시작해 30일 이내에 변제를 완료해야 하는 것 외에도 AOC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총 3대의 비행기로 김포~제주 노선 운항 재개에 나설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변경에 대한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OC 발급 지연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동안 이스타항공이 취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회사 측과는 달리 노조 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어서 전북지역 일간지들이 이날 보도한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다르다.

“605명 해고 직원 복직 포함해야” 노조 측 주장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회사에 남은 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 “회사 정상화 과정에는 구조조정 당시 해고된 605명의 직원이 복직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스타항공기(이스타항공 제공)
이스타항공기(이스타항공 제공)

또한 박 노조위원장은 “현재까지는 회사 측에서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 문제에 대해 회사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AOC를 위한 임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와 무관한 회사가 됐지만 애꿎은 소액 주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 모두 소각한 구주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 군산시청(2.06%)과 증권사, 개인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들이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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