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19일(목)

이상직 의원(자료 사진)
이상직 의원(자료 사진)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은 세 번째 연속 재판에 불출석, 법정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 의원의 1심 속행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이 사건의 중심인 이 의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직, 세 번째 불출석...재판장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속행

전북CBS 노컷뉴스 8월 18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8월 18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지난달 9일과 지난 11일 재판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장이 시작부터 술렁거렸다. 더욱이 전날 선임된 이 의원의 사선 변호인만 자리를 지켜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에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상직 피고인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라 이상직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인물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였다. 그는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이스타항공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주범은 이상직 의원이다”고 주장했다. 

최종구 전 대표,  "이상직 지시 없으면 불가능한 일" 주장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대표는 이스타항공 수백억원의 횡령·배임의 주범으로 이상직 의원을 지목했다. 수사 초기 이 의원을 옹호했던 입장에서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시선을 끌었다.

이날 최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확보한 진술이 너무 명백했다. 이에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는 이상직 의원이며 그의 지시 없으면 (수백억원의 횡령·배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등의 자금을 횡령한 과정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이 사건 범행에 나도 관여한 것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상직 의원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없이 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증인신문 이후 이 의원의 잇따른 불출석과 불과 하루 전에 선임된 변호인의 사건기록 파악 미흡으로 반대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추산한 이 의원의 횡령·배임액은 총 550억원에 달한다. 한편 다음 재판은 1주일 후인 오는 25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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