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7월 10일(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교도소에서 불편한 두 가지 소식이 주말에 전해졌다.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불편한 소식의 장본인이다. 

구속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가 재판에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직, 재판 불출석…재판부 "재판 지연 명백" 

KBS전주총국 7월 9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7월 9일 보도(화면 캡쳐)

지난 4월 28일 구속된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횡령과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이 의원 측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상직)이 '오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말했다"며 "'국선 변호인도 출석하지 말라'고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판 몇 시간 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0조 1항에 의거해 해당 기피신청서를 기각한다"며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국선 변호인에게 전했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서는 이스타항공 전 사장인 A씨만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이뤄져 따가운 시선이 집중됐다. 이를 바라본 시민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 측은 5월 21일에 이어 7월 1일도 변호인이 사임해 재판 기일을 끌기 위한 것 아나냐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 의원은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변호사를 재선임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 

중앙일보 7월 8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중앙일보 7월 8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한편 중앙일보는 8일 ‘이스타 직원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의원이 교도소에서 독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한 시민단체 반응을 보도해 시선을 끌었다.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전주교도소 독방(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는 교도소 측과 시민단체 반응을 전했다.

기사에서 교도소 측은 "통상적인 교정행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사는 “독거실은 교도소 내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재소자 한 사람만을 수감하는 방”이라며 “이 의원의 독거실 수용은 이 의원이 요청한 게 아니라 교도소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어서 ‘특혜가 아니다’라는 게 교도소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전주교도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의원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여기며,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돼 우선 독거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이상직 특혜...일반 재소자와 함께 수감해야" 

전북CBS 노컷뉴스 7월 9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7월 9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독거실 수용은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밝힌 기사는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과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해 예우 차원에서 독거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을 독방에 수감한 것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이스타항공 직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준 그의 혐의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라며 "전주교도소의 경우 시설이 낙후된 데다 독방도 적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반 재소자와 공동으로 수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하연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도 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을 독방에 수용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다. 여기에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지역을 위한 의정 활동은 이미 손 놓은 상태에서 국민 혈세로 매월 꼬박꼬박 세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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