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6월 18일
구속 상태로 의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 지역구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시선이 쏠린다.
특히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과 횡령·배임에 관한 법정 공방으로 인해 전주을 지역구의 정치적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비록 탈당은 했지만 그를 공천해 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데다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21대 국회 임기 내내 전주을 지역구는 무주공산인 채 사고 지역구로 묶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력 약화...이상직 자진 사퇴해야" 주장

JTV가 17일 ‘의정 공백 장기화 우려..."자진 사퇴 결단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구속돼 의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운을 뗀 기사는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마저 우려되는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특히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의 주민은 의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현지 주민들 반응을 전했다. 한 주민은 “전국 8도에서 제일 낙후된 도가 전북인데 일 처리를 빨리해도 발전이 될지 안 될 지 모르는 형국인데 완전히 멈춘 것 같아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한다”며 “재판 결과 사실 관계가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자진사퇴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1심 선고, 규정보다 두 달 넘겨...항소심, 상고심도 늦어질 가능성
이날 방송은 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에 치러질 재선거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방송은 "내년 1월 31일까지 형이 확정되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1월 31일을 넘겨 내년 4월 30일까지 확정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그리고 내년 4월 30일을 넘겨 확정되면 2023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연말까지 끝나야 한다”는 기사는 “하지만 1심 선고가 규정보다 두 달을 넘겨 이뤄져 항소심과 상고심도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방송은 “특히 내년 4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내후년 4월에나 재선거가 치러지는데 구속된 이 의원이 풀려나지 않으면 전주을 국회의원 공백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라며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의 횡령과 배임 사건도 유죄 판결을 예측하는 의견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상직 의원 개인의 의정 공백은 물론 전북 정치력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이 의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 범죄 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국민청원
더욱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555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구속 상태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항공의 실소유자이며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시켜 달라”며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인 이 의원이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가족과 보좌진들이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횡령해 대출조차 막혀 있는 상태다”라며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이상직에게는 국회의원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으며, 교도소에 있어 등원하지도 않는 국회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범죄집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시민들의 따가운 비판, 질책에 이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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