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최근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속도감을 과시하며 야심차게 밀어 붙이는 새만금개발 지구에서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을 당했다는 따가운 비난이 일고 있다. 중국 기업인지 일본 기업인지 정체 조차 모호한 기업이 태양광 사업을 위해 벌인 5년 동안의 거짓 투자 약속이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또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문제가 보존이냐, 환지냐, 매입이냐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전주시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국제사기 논란’과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먹튀특혜 논란’  두 가지 논란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규제 풀며 특혜 주었던 새만금, 중국 기업들 투자 약속 ‘나 몰라라’

KBS전주총국 11월 8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11월 8일 보도(화면 캡쳐)

"태양광 제조시설 3,000억 원, 태양광 발전시설 200억 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최초 한·중 경협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중국의 CNPV사가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처럼 2015년 7월 대대적으로 자랑하며 홍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한 뒤 처음 투자한 중국의 유망한 태양광 기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중 경제협력을 내세워 매립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게 사실상 특혜까지 줘가며 규제를 풀어주고 입주를 도왔다. 그런데 5년이 흐른 지금, 국적 불명의 기업이 된 이 태양광 업체는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수익만 챙기고 있다. 

중국 CNPV는 지난 2015년 6월 총 5,80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과 태양광 모듈 및 셀 제조시설을 건립하기로 새만금개발청과 투자협약을 했지만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했을 뿐, 발전설비 제조시설 등의 후속 투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연 8,000여만 원의 임대 비용만 지불하고 7억여 원의 발전 수익을 챙기며 사기·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이 고소·고발을 검토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새만금개발청은 사업부지 원상회복 등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중국이 아닌 일본 회사라는 것이다. 전체 주식 가운데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7만 3,600 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99.9%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폐기 상황까지...당국 '수수방관'

새만금 위성사진(전북도 제공)
새만금 위성사진(전북도 제공)

이 외에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투자를 할 것처럼 약속한 중국기업 대부분이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태다.

지난 2014년부터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지만 투자 계약이 이뤄진 중국 기업은 5곳으로 밝혀져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KBS전주총국이 8일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중국 투자 저조…폐기 우려’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새만금개발청 및 전북도가 제시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개발을 애드벌룬처럼 띄웠던 대부분 지역언론들은 보도에 소극적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를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선 업체마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폐기될 상황에 처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후속 보완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황당한 국제 사기에 국제 먹튀 논란이 다른 곳도 아닌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전주시 노른자 땅 옛 대한방직, ‘알박기·먹튀’이어 특혜 시비까지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주)자광 제공)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주)자광 제공)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대표성을 갖는 시민들에게 숙의를 통한 설문조사 및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1억 8,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마치고 여론조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이곳은 ‘먹튀’ 논란과 특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노른자위 땅'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옛 대한방직은 1972년 공장 설립 후 1974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하다 ㈜자광에 부지(21만 6,463m², 6만 5,480평)를 1,980억 원에 매각하고 완주군 이서면 특별농공단지로 이전했지만 ‘알박기’와 ‘먹튀’ 논란은 지금도 미궁 속에 있다. 

대한방직은 매각 전까지 ‘신시가지 조성사업에서 공장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버텼었다. 개발지의 사각지대로 놓인 이 땅은 그러나 2002년 공시지가가 1평당(3.3m²) 50만 1,600원이었으나 2017년 매각 전에는 206만 9,430원으로 4배 이상 폭등하는 등 주변 상업지역은 800만 원대로 거래돼 전주시가 대한방직에게 ‘먹튀’와 ‘알박기’를 도와준 형태가 됐다는 따가운 비판이 일었다. 

대한방직㈜과 ㈜자광은 2017년 10월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 후, 2018년 10월 18일 토지 소유권을 대한방직㈜에서 ㈜자광으로 최종 이전 완료했다. 그런데 이 부지를 매입한 (주)자광은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143층의 대형 타워와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또 다른 특혜시비를 낳았다.

2018년 11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개발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전주시는 이 제안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불가’ 입장을 회신하면서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는 설치 불가한 시설들 무리하게 추진

옛 대한방직 주변 시설 배치도
옛 대한방직 주변 시설 배치도

무엇보다 ㈜자광에서 제안한 개발계획 중 공동주택, 호텔,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및 복합시설은 현 일반 공업지역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자광 측은 지난 7월 3일 시민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공론회의원회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후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인데다 기존 143층 430m 익스트림타워를 40m 더 높은 153층 470m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특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자광의 사업 계획이 가능하려면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이후 전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더구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 사유가 타당해야 하며 도시기반시설과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광에서 제안한 개발계획(공동주택, 호텔,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및 복합시설)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일반 공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종상향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종상향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수천억 원 이상의 토지지가 상승 이득이 발생하고 일반적인 개발 사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주시가 모를 리 없다. 

더구나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백화점과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사례로 롯데백화점, 세이브존, NC웨이브, 노벨리나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브랜드 회사들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주변은 물론 전 지역 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초기부터 (주)자광에 대한 신뢰에 우려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전주시민회는 “(주)자광은 자본금 15억 원의 페이퍼컴퍼니”라며 “대한방직부지 매입대금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까지도 전액(2,435억 원) 부동산 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 소유권도 하나자산신탁(주)로 이전했으며, 신탁계약서 부속특약에 의해 대한방직부지의 우선 매수권자는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라는 것이다.

"대기업, 전주시 개발 노른자에서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

전주시민회는 또한 “롯데건설(주)은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의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자금보충이라는 연대보증을 서 관련 자금을 조달했다”면서 “전주시 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가 의견 청취할 대상은 (주)자광이 아니라 기은센구조화제이차(주)와 롯데건설(주)이며 이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인 롯데가 자광을 앞세워 전주지역의 개발 노른자(부지)에서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전주시민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모두 찬성으로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타 지자체들의 시민공론화위원회 추진 사례 중에는 서울시 균형발전 우선순위 공론화와 제주시 녹지병원 찬반 논쟁, 부산시 중앙버스 전용차로 찬반 논쟁,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찬반 논쟁에 관한 의견수렴이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해 논의 과정이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정책방향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개발계획이 추진될 경우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환원, 기부채납, 개발 이익금 환수 등 별도의 협약 체결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다. 

'먹튀'와 '알박기' 논란에 이어 특혜 논란이 반복되는 옛 대한방직 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이 집행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 조성이라든지 원래 계획대로의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전주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꺼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야말로 오히려 특혜와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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