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넘겨진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측근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이자 총수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조작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손해액도 막대한 데다 이스타항공 직원 수백명이 정리해고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범행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 하급자에게 전가, 증거 인멸 시도“ 

KBS전주총국 10월 5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0월 5일 뉴스 화면(캡처)

또한 검찰은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 범행을 주도한 최종 기획자"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모두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많았다”며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많은 노력을 했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점을 참작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이 파산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제주항공이 경쟁 항공사를 제거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과 먹튀라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제주항공 측에 돌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구속 170일 만인 지난 6월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공판 다음 달 25일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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