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슈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500여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상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재판을 받았다"며 "변호인이 완전히 증거기록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다"고 말하면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1심서 7차례 연기하더니...또 재판 연기? 

KBS전주총국 4월 20일 뉴스 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4월 20일 뉴스 화면 캡처

이날 이 의원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항소심을 앞두고 새로 선임된 변호사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신속하게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다"고 밝힌 뒤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비난을 샀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따가운 질책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6개월도 더 갈 것 아니냐"며 이 의원의 재판 연기를 거부했다. 

이날 재판 연기 요청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 일정을 미뤄 국회의원직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아직 2년이 넘게 남았다. 이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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