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3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군산지역 등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성 사망 재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군산과 전주, 익산 3곳에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지난해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사망자 수가 2.5배 늘어난 군산지역은 전북과 광주·전남권역 가운데 목포 다음으로 사망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전주와 익산도 각각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노동현장의 안전 지대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지역 노동현장 ‘안전’ 온통 빨간불...군산지역 전년비 사고성 사망 재해 150% 증가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제주의 관내 산업현장에 사고성 사망 재해가 전년보다 늘어난 9개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적색경보 발령 지역은 전북의 전주·군산·익산을 비롯해 전남 화순·순천·목포·신안·완도, 제주 등이다. 올들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 사고는 모두 19건(20명 사망)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건(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동지청별로 살펴보면 사고성 사망 재해는 목포지청이 가장 많은 6명으로 지난해 2명에서 200%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군산지청은 5명으로 지난해 2명에 비해 150% 증가했다.
올해부터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현장에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노동청은 이날 “급증하는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명 사망,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특별근로감독'...추가 조치 ‘주목’

특히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올 현재까지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이날부터 개시됐다.
지난 2일 연소탑에서 쏟아져 내린 뜨거운 분진으로 화상을 입어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이날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해 5월과 9월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수시근로감독한 결과 안전 장치 미비 등 위법 사항 66건을 적발했다.
“사측 입장 들어주는 친기업 정책...중대재해법 무력화”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3,840만원을 부과하고 12개 분야에서 안전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경영 최고 책임자)가 전혀 기소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등이 사측 입장을 들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친기업적 정부 정책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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