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김제시 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깔림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께 김제시 백구면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A씨(48)가 용접 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레기 수거 상자 등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김제 중대재해 현장,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노동자 목숨 잃어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제공)

A씨는 철재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상나를 올려 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수거박스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 등 ‘산업재해 적색 경보 발령’...중대재해 심각

2023년 산업재해 권역별 경보지도(재료=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2023년 산업재해 권역별 경보지도(재료=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군산지역 등 전북지역 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고성 사망 재해’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군산과 전주, 익산 3곳에 지난 3월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지난해 2명에서 올해 5명으로 사망자 수가 2.5배 늘어난 군산지역은 전북과 광주·전남권역 가운데 목포 다음으로 사망자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시켰다. 아울러 전주와 익산도 각각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북지역 노동현장의 안전 지대에 온통 빨간불이 켜졌다.

적색경보 발령 지역은 전북의 전주·군산·익산을 비롯해 전남 화순·순천·목포·신안·완도 등이다. 올들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 사고는 모두 19건(20명 사망)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건(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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