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세아베스틸 제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사진=세아베스틸 제공)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노동자가 또 숨졌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처벌은 고사하고 사업장의 재해 예방 활동 책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5일 전북경찰청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등에 따르면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일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도중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청주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1시쯤 숨졌다.

세아베스틸 공장서 화상 노동자, 치료 받다 숨져...다른 한 명도 화상 치료 중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초기화면(캡처)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초기화면(캡처)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내부 연소탑에서 작업하다 뜨거운 분진이 쏟아져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함께 작업하다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 B씨는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조사 중이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 번째란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퇴근하던 50대 노동자가 철근에 부딪힌 뒤 이를 나르던 지게차에 깔려 숨진데 이어 지난해 9월에도 50대 노동자가 철강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단체는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반복되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19년 이후 5명 사망, ‘중대재해’...고용노동부·전북도, 그동안 무엇했나?”

민노총전북본부는 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를 주장·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사진=민노총전북본부 제공)
민노총전북본부는 1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를 주장·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사진=민노총전북본부 제공)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노총전북본부)는 3일 ‘또다시 노동재해 발생한 세아베스틸, 고용노동부는 재해 예방에 손 놓았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19년 이후 5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고, 작년에만 2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세아베스틸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산재 미보고 사업장으로 공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가 반복되며 정보마저 은폐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다”는 성명은 “노동부는 기업을 규율하기는커녕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도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에 맡기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재해 예방에 손을 놓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명은 ”전라북도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세아베스틸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노총전북본부는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기간 반복된 세아베스틸 중대재해에 대해 무엇을 조사‧감독하였고, 어떤 처분을 하였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라며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 재해 조사보고서 및 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세아베스틸에 대해 즉시 감독을 시행하고 재해 예방사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잇단 사고 불구 '기소'는 한 건도 없어

민노총전북본부가 1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
민노총전북본부가 1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

한편 지난 1월 25일 전북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재해 예방 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관할 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지역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마치 전북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지난 1년 간 전무한 듯한 홍보와 보도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18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공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 발생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에 이르기까지만 무려 5개월이 걸렸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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