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도 재해 발생 '제로''
'전북도 1년간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전북도, 발생 '0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전북도, 재해 1건도 없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전북도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내용이 많은 통신 및 일간지 등에 즉각 반영됐다.
전북도 “중대재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따가운 눈총, 왜?

25일 전북도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재해 예방체계 구축에 매진한 결과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할 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라고 전제했으나 마치 전북지역에서 중대재해가 지난 1년 간 전무한 듯한 홍보와 보도가 줄을 이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특히 전북도는 “해당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행정 과제화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를 유도하는 등 사고 예방에 주력한 결과”라며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김관영 도지사 발언을 앞세워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며 “도지사와 지자체장, 기업 경영책임자가 관할사업장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소규모 민간사업장이 안전확보에 노력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크고 작은 사고 잇따라...자화자찬·어불성설” 비난
그러나 전북지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후진국형 사망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히 지도·관리해야 할 전북도가 이를 방기한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전북도의 ‘중대재해 제로’란 치적 홍보는 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역 노동계에선 “전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전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자화자찬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전북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당 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유명무실', 전북 단 1건 검찰 송치...후진국형 사망 사고 '잇따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군산에서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원에서는 한 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용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진안에서는 용담댐 인근 국도 다리공사 현장에서 120톤 가량의 대형교량 구조물이 탑승해 있던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노동자가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처벌과 예방은 미약하기만 했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7건의 사고 중 단 한 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대부분 사건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예방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착공 신고 안 한 옛 대한방직 터 노동자 추락사...착공식 참석한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구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지난달 29일 전주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높다.
더욱이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 12월 21일 (주)자광이 진행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착공식 및 경제 비전 선포식이 열렸던 곳이며, 당일 착공식 행사에 개발 인허권자인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등이 참석해 구설에 올랐다.
게다가 사망 사고 이후 해당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철거 허가 조건 위반 등의 사실까지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해당 기사]
옛 대한방직 철거 공사장 ‘추락사 노동자’ 설상가상 '불법체류'까지 확인…파장 '일파만파'
'불법 공사 의혹' 나오는 ㈜자광, 전북 지역 일간지 관련 보도는 어땠을까?
그런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 업체가 꼼수를 사용해 공사를 발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사건도 조사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고용노동청은 세아베스틸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 발생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에 이르기까지만 무려 5개월이 걸렸다.
민노총 “전북 18건 중대재해 발생 사망 사고...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들이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까지 1차 조사에서 시간이 소요된데 이어 법정 공방 기간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결국 흐지부지되고 마는 경우가 다반사인 가운데 전북도가 1년 동안 해당 사항이 전무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을 드러낸 것이란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18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사실도 공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전북도와 대조를 이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반대’를 주제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해온 결과,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2022년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644명,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611건으로 전년인 683명, 665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229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 11건만이 기소를 당해 사실상 거의 모든 중대재해 사업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작년 한 해 전라북도에서는 1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18건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가속화하는 반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전라북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 할 수 있게, 일하다 죽지 않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