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7월 26일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자체 중대재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가 전국에서 한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은 각 지역에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선을 끌어모았다. 

"검찰의 늑장 수사, 기소 지연으로 재벌 대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 죽고 또 죽는 참극으로 이어져”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5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사진=민주노총전북본부 제공)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5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관한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사진=민주노총전북본부 제공)

이날 민주노총전북본부(전북민주노총)도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대재해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시킨 과정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중대재해 기업가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더디기만 하며, 특히 재벌 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장에 대한 기소는 찾아 볼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의 수사 지휘와 솜방망이 구형도 문제”라고 밝힌 전북민주노총은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 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300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중 검찰 기소는 단 21건으로 6.8%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늑장 수사, 기소 지연은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고 또 죽는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백 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도급순위 2위 기업인 DL이앤씨는 2022년 3월 사망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동안 같은 기업에서 5건의 중대재해로 6명의 노동자가 떨어지고, 깔려서 죽어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지자체 중대재해 역시 13건이 발생했으나 검찰 기소는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재판이 진행된 3건 중 한국제강과 시너지건설은 이전의 중대재해로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받고 다시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이지만 검찰의 구형은 모두 2년이었고,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전북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약 2만여개의 서명과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전북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약 2만여개의 서명과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이밖에 이날 전북민주노총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21건만 기소됐으며,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됐다”면서 "검찰이 미적대는 동안에도 여러 사업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사건을 고발한 유족, 노동조합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이들은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며 "이러한 정권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과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북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2만 630명이 서명한 '중대재해 기업 엄정 수사 및 즉각 처벌 촉구' 서명운동지와 항의 서한을 전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 외에도 전국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한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와 즉각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서명과 항의 서한을 이날 각 지역에서 전달했다.

군산지역 노동자 한 달에 한 명꼴 숨져...산업재해 적색경보, '요식행위' 

 전북민주노총은
 전북민주노총은 "검찰의 미온적 수사와 기소는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사진=민주노총전북본부 제공)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군산 오식도동 단열재 공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날 사망한 노동자들은 교반기를 수리하던 중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탱크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점검에 나서겠다며 정한 ‘특별 현장점검의 날’(7월 12일)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여서 더욱 안타까웠다. 

이 외에도 군산지역에서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6명이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에 이르는 희생이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에 두 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내렸지만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민주노총은 “군산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고 당시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회사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 광주청이 5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서 특별감독을 마무리한 날 당일에 세아베스틸의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는 전북민주노총은 “일련의 과정은 군산지청의 회사 봐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낱낱이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지역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바로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회사 봐주기에만 급급한 군산지청 자신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정읍·김제서도 잇단 중대재해 의심 사고 발생

이밖에 최근 정읍지역의 한 열차제작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8분경 정읍시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지게차와 철도차량을 섬유 로프로 연결하다가 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 6월 10일 오후 8시 김제의 한 사료 공장에서도 60대 지게차 운전자가 1.2톤 규모의 사료에 깔려 숨졌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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