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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가로 확인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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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알고도 고용했나?...착공 신고도 안 하고 서두르더니...

전북경찰청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벽면 해체 공사에 나선 ㈜자광과 대표 등을 완산구청이 지난 2일 고발함에 따라 조사에 나선 가운데 철거공사의 시공 업체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 불법 체류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이에 따라 숨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가 신분을 알고도 채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체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서도 고용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시행사인 ㈜자광은 지난달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완산구청으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이 외에도 경찰과 노동부는 철거현장에 안전발판과 추락방지 그물망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 불법 여부를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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