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관련 성명 발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전주시의회는 ㈜자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의회에 이례적으로 전주시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요구를 해 주목을 끈다.  전주시민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철거 착공식 이후 옛 대한방직부지 현장에서는 ㈜자광의 조급하고 허술한 철거 작업 강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후 밝혀진 사실은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를 무시한 ㈜자광의 무리한 불법 철거 강행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전주시 조건부 철거 허가 내용 핵심, 맹꽁이 보호·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 

이어 성명은 "전주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자광을 고발하였으나,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의 내용 위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며 "전주시 조건부 철거 허가 내용의 핵심은 양서류 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광은 이런 조건부 허가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이루어진 철거착공식 현장을 시민단체가 방문하여 확인해 본 결과 맹꽁이 서식지로 예상되는 거의 모든 구역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파괴했다"며 "이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행정절차가 자신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 무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자광의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전주시의회는 ㈜자광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의 행정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오늘(14일) 대한방직 부지 현장 방문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착공 신고 하지 않고 공사 진행한 사실,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현장 점검하는 과정서 인지"

 전주시 완산구청은 지난해 11월 7일 자광 측에서 신청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착공 신고 전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완산구청은 지난해 11월 7일 자광 측에서 신청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에 대해 두 가지 조건을 착공 신고 전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그러면서 "전주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한방직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자광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주시 완산구청은 지난해 11월 7일 자광 측에서 신청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와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 등 2가지 조건을 착공 신고 전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8일 KBS전주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패트롤전북'에서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민원팀장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면서 "이후 지난 12월 30일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고,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자광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당 팀장은 "단순히 업체가 착공 신고를 했다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조사와 이전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공사 허가를 했기 때문에 서식지 확인과 이주 대책 등 처리 계획이 먼저 제출되어야 착공 신고를 받은 후에 처리할 수 있다"며 "맹꽁이 관련 대책은 ‘겨우 맹꽁이 때문에’라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주)자광 전은수 회장 "맹꽁이 보호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 반박

2월 8일 자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 화면 편집
2월 8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 유튜브 화면 편집

그러나 (주)자광 전은수 회장은 이날 방송에서 맹꽁이 서식지 확인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장에 ‘맹꽁이가 있다’가 아니라 ‘맹꽁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허가 조건이 들어간 것"이라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맹꽁이 보호’라는 말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회장은 이날 개발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의혹, 염려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현재 공업지역 용적률이 350%로 이 상태로 개발하면 300% 이하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면서 "물론 용적률이 1000% 가까이 되면 당연히 개발 이익을 내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주시와 꼼꼼하게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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