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슈
"27년 지나도록 진척이 없는 107층 부산 롯데타워를 반면교사 삼아 부지 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강조한 말이다.
오현숙 도의원 ”개발업체와 협상 진척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 폐공장 철거식 참석, 격에 맞지 않아" 직격
오 의원은 이날 "2020년 구성된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용도변경 시 토지의 40%를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것'을 권고했지만 부지 소유주인 ㈜자광이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발업체와의 협상이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폐공장 건물 철거 착공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직격했다.
또한 오 의원은 “개발 방식이 유사한 부산 롯데타워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컨벤션센터와 놀이시설 등 수익성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타워는 건립하지 않았다”며 “강제력 없는 협약으로 편법 개발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활용 전주시민공론화위 권고안 반영하게 해야”

오 의원은 특히 “강제력 없는 협약으로 부지 개발이 진행될 경우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이후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고 '먹튀' 또는 아파트 건립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우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 행정(전주시)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옛 대한방직 부지 내 도유지 6천㎡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최종 심의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며 ”특히 부지개발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밖에 ”전북도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최대한 활용해 전주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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