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법규를 위반한 무리한 공사를 서두르다 발생한 예고된 사고란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해당 기사]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노동자 추락사, ‘외줄타기 졸속 공사’ 계약서 없이 밀어붙이다 발생” 파문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착공 신고' 없이 철거 강행” 제기

KBS전주총국 1월 9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월 9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은 9일 ‘‘사망 사고’ 대한방직 터 공사…“착공 신고 안 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 공사 현장의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철거를 하려면 미리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강행한 철거 착공식에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참석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대대적인 기념식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던 이 현장이 알고 보니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착공 신고' 없이 철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철거 허가를 받았더라도 꼭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 건물 벽면 일부를 뜯어낸 건데, 관할 구청은 시행사인 자광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착공은 안 하고 석면만 제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쪽 벽면을 해체한 사실이 있다”며 “석면이 포함됐든 안 됐든 건물의 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급한 개발 추진, 불신과 특혜 의혹으로”

KBS전주총국 1월 9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월 9일 뉴스 화면(캡처)

기사는 “구청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한 건 지난해 12월 21일인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자광이 폐공장 철거 착공식을 연 날”이라며 “결국 허가 날짜에 맞춰 행사를 치르고 착공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공사 첫 삽부터 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또 “착공 신고 의무화는 철거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전 도입됐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대규모 지역 개발을 내세운 시행사가 이를 외면한 셈인데, 법 개정 후 이처럼 신고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다른 민간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사실상 힘을 실어온 우범기 시장의 '행보'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는 “시작부터 원칙과 신뢰를 잃은 성급한 개발 추진은 결국 불신과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파 속 외줄비계 공사...구두 계약 강행하다 추락사”

전주MBC 1월 4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1월 4일 뉴스 화면(캡처)

앞서 전주MBC도 지난 4일 이와 관련 두 꼭지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은 “숨진 노동자는 일명 '외줄비계'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 4~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를 위한 가림막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된 '비계'는 고공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발을 디딜 곳이라고는 지름 5cm 남짓의 철제 강관 한 줄 뿐, 그 흔한 '추락 방지망' 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은 기사에서 “연일 쏟아진 폭설과 한파에 철거 업체가 공사 개시 연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은 며칠 전까지도 적설량 15cm의 폭설이 쏟아져 눈 피해가 속출하던 때이며 사고 현장에도 폭설과 한파로 녹지 않은 눈이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거 공사는 강행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실제 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와 철거업체 사이에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 계약으로 서둘러 철거가 개시됐다”는 기사는 “공사 시작 이틀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기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발주처인 (주)자광은 "공사를 미루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서두른 적이 없으며, 시행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는 입장을 방송사에 전함으로써 책임을 철거업체에게만 미루고 안전 조치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전북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