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슈
검찰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 사이의 불법적 자금 거래 의혹의 중심 인물인 타이이스타젯 박석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검찰의 다음 수사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박지영 영장전담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기사]
검찰, 이재명 이어 문재인 겨냥?...'타이이스타젯 수사' 속도, 71억 배임 의혹 박석호 전 대표 전격 체포
영장전담판사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소명도 부족“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힌 법원은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그를 설득해 귀국시킨 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자진 입국해 검찰에 체포된 박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 받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박 전 대표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스타젯에어서비스와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맡아왔다. 또 박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속칭 환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이상직 전 의원 공범”...문 전 대통령 전 사위, ‘대가성 특혜 채용’ 초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향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의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과는 전혀 다른 회사라며 줄곧 연관성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에 71억원을 빌려줬다는 수상한 채권 내역이 드러나면서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2021년 “채권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 대표와 이 전 의원 등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에 이 전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대한 전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다음 단계 수사 ‘주목’
2017년 2월 설립된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과 로고·사명을 공유해 이 전 의원의 자회사로 의심을 받아온 데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이를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근무 이력을 두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 채용이 아니냐며 지난해부터 수사를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대표의 구속은 취업 특혜 의혹과 무관하다"고 취재진에게 선을 그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 소유의 회사라고 입증이 돼야 다음 단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은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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