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8월 10일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 폭로’
‘전북도 산하 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허위사실 및 허위학력 논란’
전북지역에서 갖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6·1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 12월 1일까지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경찰, 지방선거사범 132건 252명 수사...현역 단체장들 포함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사범과 관련해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중에는 선거 브로커 사건 등 굵직한 선거사범의 핵심들은 의혹의 절반도 밝혀내지 못한 채 몸통의 실체를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나마 '허위학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무더기 현금 다발이 발견된 장수군수 선거 관련 사건,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최경식 남원시장 검찰 송치...허위학력 기재 혐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할 경우 '당선 무효'도 가능

또 경찰은 이날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은 이미 지난 5월 3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 허위학력을 게재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기간 내내 구설에 올랐던 허위학력 논란이 결국은 검찰에 송치돼 임기 중 낙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됐다.
선거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수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 조직적 범행...28명 입건, 전현직 군수 압수수색

이 외에 지방선거 장수군수 여론조사에서 무려 50%가 넘는 응답률이 나와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한 결과 요금 청구지를 바꾼 휴대전화가 무려 213대로 드러난 장수군수 선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모양새다.
전북경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옮긴 휴대전화 213대를 특정하고 여론조사 조작을 주도하거나 2회 이상 여론조사에 응답한 2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의심받는 10명은 물론 해당 전화로 두 차례 이상 응답한 18명이 입건됐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당의 장수군수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50%가 넘는 응답률이 나왔다. 이는 보통 여론조사의 응답률인 20%보다 2배가 넘는 수치란 점에서 의혹이 가라앉지 않았다.
요금 청구지 변경 전화 213대...'여론조사 조작' 구체적으로 드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경선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선정됐는데 바로 이 점을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이번 수사는 선거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이 이미 전현직 장수군수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만큼 여론조사의 조작 의혹을 파헤치는 이번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지역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외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활용해 경선에 개입하려 한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과 관련, 최근 사건 관계인 2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 중에는 송하진 전 지사의 측근 실세들이 상당수 포함돼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전직 전북도 팀장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현역 중 교육감 1명, 자치단체장 5명, 지방의원 3명 수사 중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9명의 현역들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 관련 리스트에 올려진 현역들은 교육감 1명, 지방자치단체장 5명, 광역·기초의원 3명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권현주 수사과장은 “앞서 구속된 2명은 혐의가 인정됐고 나머지 1명은 주변 의혹들이 남아있어서 시간이 걸렸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사범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는 녹취록 내용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입증된 3명만 입건했을 뿐, 녹취록에 등장한 정치인이나 개발업체, 당선자 등 이른바 몸통에 대해서는 불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게 아니냐는 따가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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