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5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오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주을)이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 직후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2일 간 늦어지는 바람에 이 전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보궐선거가 올 6월 지방선거가 아닌 내년 4월로 미뤄진 데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전주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말 것'과 '이 전 의원을 공천한 데 대한 책임과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무자격 인사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 행태가 보여준 결말"

전북민중행동이 12일 낸 논평
전북민중행동이 12일 낸 논평

전북민중행동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전 의원이 2020년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의원직 상실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평은 “민주당은 사죄하고 내년 4월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사태는 '무자격 인사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 행태가 보여준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논평은 "민주당은 최소한 전주시민과 국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머리를 조아리는 꼴을 보여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전주을 재선거를 무공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재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4월 말까지 판결했더라면 선거 비용 줄이고, 의정 공백도 줄일 수 있었는데“ 

KBS전주총국 5월 11일 뉴스 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5월 11일 뉴스 화면 캡처

이 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 바람에 전주을 지역구는 오는 2023년 4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적은 전북지역은 앞으로 1년 더 1명의 현역 의원의 의정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민들 사이에는 ”민주당이 부패한 정치인을 공천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 재판의 경우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이내로, 1년 안에 형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전 의원의 경우 확정 판결에만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끌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자 비난이 거세다. 

JTV 5월 11일 뉴스 화면 캡처
JTV 5월 11일 뉴스 화면 캡처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재선거로 국민의 혈세도 다시 쓰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주 시민들의 선택도 그만큼 기다려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문제“라며 늑장 재판을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대법원이 지난 4월 말까지만 확정 판결을 내렸더라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면서 특히 ”선거 비용을 크게 줄이고 1년의 의정 공백도 줄일 수 있었는데, 늑장 판결로 이런 기회마저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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