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1년 11월 12일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군산대학교의 탈락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교육부의 1차 발표 이후 이의제기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탈락이 확정되자 군산대는 곽병선 총장이 지난 9월 탈락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파장과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곽 전 총장 사퇴로 다음 달 5일까지 총장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군산대가 최근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내홍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교수집단, 기득권· 절대 권력의 탐욕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비난 왜?

군산대는 총장 후보 선거를 앞두고 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과 조교, 학생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학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군산대 직원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거의 민주적 진행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규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군산대 구성원들(교무처장, 교수평의회의장, 직원대표, 학생회장, 총동문회장)이 총장추천위원회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교수 대표 불참과 교수평의회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수들이 총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 없이 현 규정인 '교수 구성 비율 77%, 과반수 의결'을 그대로 적용해 총장선거를 강행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방식이 '교원 직원 학생의 합의된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시행일이 12월 25일부터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교수집단이 거리낌 없이 기득권에 대한 절대 권력의 탐욕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 노조 “구성원들 목소리 무시한 채 선거 강행하면 소송도 불사”
아울러 “총장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집단이 전체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공동대책위원회는 “비민주적 규정의 요소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쟁송과 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수는 1명 당 1표가 주어지지만 직원은 0.25표, 학생은 0.08표만 인정된다는 방침에 직원과 학생들은 구성원들의 참정권 행사에 차별을 없애달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회 측은 기존 방식대로 선거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산대학교 직원 노조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선거를 강행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이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내년 총장 선거에도 영향 미칠까?

전북대는 내년에 총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역시 직원과 학생의 투표 인정비율이 교수보다 크게 낮아 갈등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와 직원, 학생이 합의해 추천위원회를 정하도록 규정했는데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도 1인 1표인데 대학에서만큼은 교수들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많은 표를 행사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형평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군산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탈락으로 총장이 자진 사퇴한 위기의 상황이란 점을 교수들이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