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구속 기로’ 이상직 의원 “당당하게 심사 받겠다” -KBS전주총국

'구속 기로' 선 이상직 의원...근거 있는 자신감? -전주MBC

국회 체포동의안 접수...이상직 "영장심사 받겠다" -JTV

"자진 출석한다"는 이상직 의원…불체포 특권 포기는 미지수 -전북CBS

16일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상직 의원.
16일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상직 의원.

전북의 주요 방송사들이 16일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의 법정 출두 소식을 비중 있게 전달한 뉴스 제목들이다. 그런데 초점 인물은 분명 한 사람인데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애매하게 읽힌다. 기사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에서도 제각각 묻어났다.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데 공모·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 출석했다.

그런데 재판을 마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느닷없이 밝혀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한 언론의 해석이 분분하다. 

“아파트 30평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제가 사익을 추구....”  

이 의원은 이날 "저는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한테 요구했고, 검찰하고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전달한 상태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한 이 의원은 "망신주기를 하면서 무책임하게 마녀사냥식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이런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아무튼,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사익을 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 그는 “아파트 30평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제가 사익을 추구하고 사익을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무책임한 보도는 제발 자제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딸이 타고 다닌 차(포르쉐)조차도 가격이 9,900만 원밖에 안 한다”며 “그걸 가지고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리스로 타고 다니는데..."라고 또다시 말끝을 흐렸다.  이 때문일까. 영상에 그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비쳐졌지만 반응과 해석들이 다소 엇갈렸다. 

KBS전주총국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KBS전주총국은 ‘‘구속 기로’ 이상직 의원 “당당하게 심사 받겠다”‘란 제목의 이날 기사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이 있는 이상직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면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오는 19일 국회 보고를 거쳐 늦어도 29일 이전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사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주의 한 교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는지와,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가 이 의원의 선거운동 과정에 어떻게 쓰였지를 밝혀내기 위해 추가 증인을 채택했”며 “재판부는 빠르면 오는 6월 중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전 대표 증인 채택, 예사롭지 않아...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 

그러나 전주MBC는 ‘'구속 기로' 선 이상직 의원...근거 있는 자신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의원의 이날 재판에 무게 중심을 실어 보도했다. 기사는 “선거법 재판의 막판 쟁점도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유화 논란”이라며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선거 활동에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가운데, 재판부가 경위를 살펴봐야겠다며 최종구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대정부 질문이 있는 오는 19일 이후, 늦어도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검찰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회 동의를 받은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는 “법원 측도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권 포기를 수용해준 전례가 지금껏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여 보도해 여운을 남겼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이 의원이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다는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미 국회에 넘긴 공(체포 동의 여부)의 방향에 따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JTV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JTV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하지만 JTV는 ‘국회 체포동의안 접수...이상직 "영장심사 받겠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자신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며 “불명예스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기보다 자진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의원이 한 말을 인용해 “검찰에 자진해서 출두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찰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다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자진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지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의 방송 보도 내용들과 다소 다른 뉘앙스가 풍겼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래저래 이상직 의원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몰렸다”고 결론지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선례가 없다?” 

전북CBS 노컷뉴스 4월 1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전북CBS 노컷뉴스 4월 16일 기사(홈페이지 캡쳐)

이에 대해 전북CBS가 보도한 ‘"자진 출석한다"는 이상직 의원…불체포 특권 포기는 미지수’란 제목의 기사는 종합적으로 상황을 해석했다. 

기사는 “이 의원은 ‘검찰에 자진해서(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국회의 표결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개인이 갖는 권리라는 의견과 입법 기관의 권리라는 의견이 상충한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사사로이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기사는 "헌법학적인 주제이며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 출석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는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19일 본회의로 보고될 예정이며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따라서 이날 이 의원의 발언과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법정에 출두한 이 의원에 대한 선거법 재판의 막판 쟁점 역시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사유화 논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선거 활동에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점이 뒷받침 해준다. 

“배임·횡령 혐의 피해나가려는 면피성 발언” 주장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이날 “아파트 30평 하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딸의 외제차 소유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해명했다. 

전주MBC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전주MBC 4월 16일 보도(화면 캡쳐)

그러나 이에 대해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사유화 논란에 선을 긋는 이유는 배임과 횡령 혐의 등에 대한 문제를 피해나가려고 하는 면피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으로 사면초가의 상태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19일 이후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잔뜩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체포 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셈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모를 리 없을 이 의원이 미리 '자진 출두'라는 백기 투항 형식을 취함으로써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그의 자신 있는 표정과 달리 발언은 끝이 불분명 했다. 언론의 해석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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